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갑작스러운 지역사회의 기본 조직과 정상 기능을 파괴시키는 불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처리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생명, 재난, 경제, 생활 시설,
주거 환경 등에서 외부의 도움 없이는 극복할 수 없는 상태
(유엔 국제재해 경감기구 USISDR)
심각한 파괴로 인하여 피해 지역은 생태학적·사회심리학적으로 자신의 대처능력을 초과한 상태
(세계보건기구 WHO)
재난 경험자란?
재난 피해자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충격이나 상을 입은 사람
재난 피해자의 가족, 친구, 동료 등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인척, 가까운 지인
재난 대응인력
재난 상황에 대한 구조, 복구작업 및 재난업무 종사자
지역사회
재난이 발생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도민
전 국민
매스컴이나 대중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재난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
재난 정신건강 문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PTSD)
우울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급성 스트레스장애
물질사용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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